-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관련법 제정 추진하는 국민 협약 체결
▲ 미래통합당, 박상돈·이창수·신범철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국민 협약 체결 모습 |
미래통합당 천안지역 3 후보가 24일 박상돈 후보 사무실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상돈 후보(천안시장)와 이창수(천안병), 신범철(천안갑)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관치로 인해 풀뿌리 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 공감하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돈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며,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창수 후보도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후보는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비사적조직(NIO)이므로 정부는 고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선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 실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민단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를 관리하는 곳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주민자치중앙회와 박 예비후보의 협약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복연 기자 thanku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