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인가, 통치인가’, 주민자치기본법, 그것이 알고싶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방향 재정립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 반대 시민토론회가 천안에서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어게인프리덤코리아(대표 김형태) 주최, 천안기독교총연합 (회장 안병찬 목사) 주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장, 오종설 목사) 후원으로 17일 천안하늘샘 교회 체육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의도 등 법 제정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태 대표는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자치를 법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칫 주민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악법 조항이 많아 법 제정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반대 시민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익상 천기총바른인권위원장의 사회로 김성한 반동성애교단연합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희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이창수 전 지방자치위원회 실무위원, 박미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충남여성회의 고문 등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김성한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트리는 모법이 될 수 있는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마을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킨다는 각오로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천 대표는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장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허물기”로 규정하면서 “주소가 없는 가짜주민 등이 대거 읍면동에 들어와 주민자치회 통치권을 장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밝혔다
이창수 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2.0 버전이다. 풀뿌리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기본 방향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다”며, “주민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 제정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예외는 예외를 낳고 여지는 반드시 여지를 만들게된다”라고 주민자치법기본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박미옥 고문은 “간섭과 통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 아래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어게인프리덤코리아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켜나간다는 취지 아래 2020년 충남에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해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 반대 시민토론회 모습 (사진 : 김용부 기자) |
▲ 천안기독교총연합 안병찬 회장의 인사말 모습 (사진 : 김용부 기자) |
▲ 어게인프리덤코리아 김형태 대표의 인사말 모습 (사진 : 김용부 기자) |
▲ 시민·종교단체 합동 주민자치기본법 반대 시민토론회 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 : 김용부 기자) |
김용부 기자 cmn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