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국회법 통과에 힘써야 할 때
▲ 세종시청 전경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 기본설계비 147억원이 통과됨을 환영한다.
국회 여야 합의로 총사업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본설계비 147억원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세종시민과 충청권은 진심으로 환영을 표한다.
이미 지난 국회는 “세종시로 옮긴 정부부처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들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용역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세종의사당 건립 TF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예결위의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해찬 의원)이 지난 제20대 국회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단 2차례만 논의되었고, 2018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당시 국토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국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이 옮기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세종시민과 충청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국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할 것이다.
이선민 기자 cmni@hanmail.net